종류 : 진단서
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 맞춰 진료 접수 후 진료과에 가시어 발급해가실 진단서를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.
요청 후 원무과에서 수납하시면 진단서 수령하실수 있습니다.
진단서 발급은 환자본인이 내원해주셔야하며,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 (의료법 제 17조)
구비서류
신청인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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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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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/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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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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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 발급 시 유의사항
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이 내원해주셔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합니다.
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 이어야 합니다.
부득이한 사정으로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이 내원하실 경우는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위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지참 하셔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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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
명시된 것 이어야 합니다.※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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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
반드시 자필서명 이어야합니다.※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